기사제목 윤성렬, 구속적부심 "청구이유없어".... 4시간만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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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렬, 구속적부심 "청구이유없어".... 4시간만에 기각

법원 청구이유없어 적부심 기각결정
기사입력 2025.07.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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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저녁 8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종료된 지 약 4시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4시 15분까지 5시간(점심 휴정 1시간 제외)가량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후 내란특검 수사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원에 나와 자신의 건강상태 등 석방 필요성을 30분간 설명했다.

   

심문에 앞서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정상범주에 있던 자신의 간수치가 5배 이상 높아진 점 등을 설명하며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밥도 거의 못먹고 있으며 법정에 걸어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최근 특검 조사에 나온 측근들이 '각자 살 길을 찾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반면 내란특검은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거동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토대로 구속이 타당하며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한국이름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접견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중 선동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관련 주장에 대해선 일부 질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건강 관련 호소와 관련해서는 더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끝난 후 변호인들과 약 40분간 면담한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청구가 기각되면서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 수감 상태를 이어간다.

   

특검은 주말 안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거나 곧바로 기소해 신병확보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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