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모든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 가능하며 부천시 차량등록과에서 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LPG 차량 시민 사용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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