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3월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금은 부천시가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8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해당하며 최대 보장금액은 1,00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공제회에 청구하면 되고, 공제회청구센터(02-6900-22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부천시 365안전센터장은 “부천시민 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이라며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게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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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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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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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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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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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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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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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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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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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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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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