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천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홍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부천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홍보

부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적극 홍보 나서
기사입력 2020.07.08 14:5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부천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지난 619일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부천시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는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매수인의 자금 조달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 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http://bc.go.kr) 또는 부동산과(032-625-9324~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어울림복지저널 - oullim24 & oullim24.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3073
 
 
 
 
 
  • 어울림복지저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414-6 한일코지세상 A동 B101호 | 대표전화 : 032-663-2580 팩스032-663-1580
  • 제호 : 어울림복지저널 | 등록번호 : 경기 아 50821 | 등록일 : 2013년 11월 11일  | 발행인 : 한원식  편집인 : 김정환 |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원식      
  • 기사제보  hws7755605@naver.com                          
  • Copyright © 2013-2018 oullim24.co.kr all right reserved.              
어울림복지저널 - oullim24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