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천시, 2021년 청년저축계좌 2기 가입자 모집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부천시, 2021년 청년저축계좌 2기 가입자 모집

기사입력 2021.04.28 18:3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부천시에서 53~20일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지속 발생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 이수(1/3)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서류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2-625-28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저축계좌 담당자에게 문의 시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어울림복지저널 - oullim24 & oullim24.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4686
 
 
 
 
 
  • 어울림복지저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414-6 한일코지세상 A동 B101호 | 대표전화 : 032-663-2580 팩스032-663-1580
  • 제호 : 어울림복지저널 | 등록번호 : 경기 아 50821 | 등록일 : 2013년 11월 11일  | 발행인 : 한원식  편집인 : 김정환 |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원식      
  • 기사제보  hws7755605@naver.com                          
  • Copyright © 2013-2018 oullim24.co.kr all right reserved.              
어울림복지저널 - oullim24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