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천시 자전거‧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부천시 자전거‧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경찰서‧자전거 연합회원 합동 참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자전거 시책 등 적극 홍보
기사입력 2021.05.03 17:3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부천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경찰서, 자전거 연합회원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안전수칙과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시민 자전거 학교 운영 등 자전거 시책을 같이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5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이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자 주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자전거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은 오는 5월부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동역, 부천역 등 6개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어울림복지저널 - oullim24 & oullim24.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1904
 
 
 
 
 
  • 어울림복지저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414-6 한일코지세상 A동 B101호 | 대표전화 : 032-663-2580 팩스032-663-1580
  • 제호 : 어울림복지저널 | 등록번호 : 경기 아 50821 | 등록일 : 2013년 11월 11일  | 발행인 : 한원식  편집인 : 김정환 |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원식      
  • 기사제보  hws7755605@naver.com                          
  • Copyright © 2013-2018 oullim24.co.kr all right reserved.              
어울림복지저널 - oullim24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