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2022년 부천시 생활임금 11,030원 결정… 5.1% 인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2022년 부천시 생활임금 11,030원 결정… 5.1% 인상

기사입력 2021.09.02 14:0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5.1%가 인상된 시급 11,0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노···정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총 세 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쳤으며 2020년 합의사항인 향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하도록 했다. 다만, 계속 악화하는 시 재정여건이 문제점으로 고려되었지만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인상선을 적용하였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부천시 노사민정본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지난달 서면으로 개최하면서 2021년 사업추진 실적보고 및 변경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2022년 생활임금 결정 등 3건을 심의하였다.

 

이달 초 고시될 생활임금의 적용 인원은 25명이 증가한 1,169명이며, 그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총 343천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생활임금 결정에 참여한 노, , 민측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노, 사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어울림복지저널 - oullim24 & oullim24.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0939
 
 
 
 
 
  • 어울림복지저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414-6 한일코지세상 A동 B101호 | 대표전화 : 032-663-2580 팩스032-663-1580
  • 제호 : 어울림복지저널 | 등록번호 : 경기 아 50821 | 등록일 : 2013년 11월 11일  | 발행인 : 한원식  편집인 : 김정환 |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원식      
  • 기사제보  hws7755605@naver.com                          
  • Copyright © 2013-2018 oullim24.co.kr all right reserved.              
어울림복지저널 - oullim24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