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 폐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부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 폐지

집중 홍보기간 운영해 취약계층 확대 발굴
기사입력 2021.09.15 10:1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부천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다.

 

정부는 당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고소득(1억 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시는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기간을 오는 1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운영, 대상자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심재성 복지정책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집중홍보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촘촘히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도 가능하다.

 

<저작권자ⓒ어울림복지저널 - oullim24 & oullim24.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55255
 
 
 
 
 
  • 어울림복지저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414-6 한일코지세상 A동 B101호 | 대표전화 : 032-663-2580 팩스032-663-1580
  • 제호 : 어울림복지저널 | 등록번호 : 경기 아 50821 | 등록일 : 2013년 11월 11일  | 발행인 : 한원식  편집인 : 김정환 |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원식      
  • 기사제보  hws7755605@naver.com                          
  • Copyright © 2013-2018 oullim24.co.kr all right reserved.              
어울림복지저널 - oullim24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