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5%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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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5% 공제 혜택

기사입력 2026.01.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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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116일부터 22일까지

 

 

부천시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1, 3, 6, 9월에 가능하며, 이 중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사본 - 2. 자동차세 연납.JPG

 

신청 대상은 1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116일부터 22일까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 자동차세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스마트폰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천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납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고지서를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연납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원미구 재산세과(032-625-5230~4),소사구 세무과(032-625-6190~2), 오정구 세무과(032-625-719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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